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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안전

인도 여행시 동물보호법 관련 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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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 여행시 동물보호법 관련 공지 

 

 

○ 인도 여행시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개, 고양이, 소, 원숭이 등 많은 동물들에게 이유 없이 돌을 던지거나 학대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역 및 벌금형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○ 인도를 여행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가급적 길거리 동물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삼가하여 동물학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 드립니다.

 

 

○ 불의의 사고나 신변안전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에는 주인도대사관(+91-11-4200-7000, +91-99-5359-6008), 주뭄바이총영사관(+91-22-6147-7000, +91-98336-00184), 주첸나이총영사관(+91-44-406105500, +91-97-8982-3270) 또는 영사콜센터(+82-2-3210-0404)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