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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만내 아동용 카시트 관련 교통법 개정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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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만내 아동용 카시트 관련 교통법 개정사항 안내 

 

 

□ 오만 정부는 차량탑승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법 개정을 통해 7세 미만의 아동은 반드시 아동용 카시트에 탑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 

 

  ※아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5 R.O에서 50 R.O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.  

 

    ○ 6개월 이하 아동 : 역방향 카시트 설치 후 탑승 

 

    ○ 6개월 이상 ~ 만4세 미만 : 정방향 또는 역방향 카시트 설치 후 탑승 

 

    ○ 만4세 이상 ~ 만7세 미만 : 뒷좌석에 카시트 설치 후 탑승, 앞좌석 탑승 불가

        * 단, 뒷자석이 다른 아동용 카시트 설치로 만석인 경우에만, 앞좌석에 탑승 가능 

 

 

□ 위와 같이 오만의 교통법 개정된 사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