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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안전

해외이주알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(영업정지 및 등록취소)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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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부 공고 제2014-113호

해외이주법 제10조(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), 제10조의 3(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)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(‘등록취소’ 및 ‘업무정지’)에 앞서 같은 법 제10조의 6(청문)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(수취인 이사) 등으로 인해 이를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1. 처분대상 : 해외이주알선업 43개 업체(붙임 참조)

2. 처분내용 :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2개월
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    Ο 보증보험 만료후 미갱신(해외이주법 제10조의 5,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8조)및 재가입 위반(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9조)
    Ο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위반(해외이주법 제10조의 3, 해외이주법 제10조의 5)

4. 법적근거 : 해외이주법 제10조, 제10조의 3, 제10조의 5,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

5. 공고기간 : 2014.9.25-2014.10.9(15일간)

6. 유의사항
    Ο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    Ο 공고기간(15일간)이 경과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(등록취소 및 업무정지)이 시행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7. 처분에 대한 문의
    Ο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영사지원팀 박재일 외무행정관(2100-8374)
 

2014.  9.  25

외  교  부  장  관




붙임 : 공시송달 대상 업체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
1. 행정처분(‘등록취소’) 대상 업체

 

업체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