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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림 지역 출입 관련 유의 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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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림 지역 출입 관련 유의 공지

 

 

 

○ 우크라이나 정부는 외국인이 크림 지역을 자국 이민청 특별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, 3년이상 우크라이나 출입이 금지 되는 등 우크라이나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고 알려온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 

 

   ※ 크림 지역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이민청에서 발급한 특별 허가증과 여권을 지참, 출입 검문소(육로:Kalanchak, Chaplinka, Chongar)를 통해서만 출입 가능
 

   ※ 크림지역 출입 특별 허가증 발급 신청 방법 : 주우크라이나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