싱가포르 정부, 미북 정상회의 관련 「2018 공공질서 명령 2차 추가안」특별공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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싱가포르 정부, 공공질서법(Public Order Act) 의거 미북 정상회의
「2018 공공질서 명령 2차 추가안」특별공지
○ 싱가포르 정부는 ‘미북 정상회의’와 관련하여 지난 6.3(일) 17:00 1차 공지한 공공질서법(Public Order Act) 상 공공질서 명령에 이어 2차 추가 내용을 금일 6.5(화) 17시에 공포 하였는바, 관련 내용을 별첨과 같이 공지하오니, 同회담에 관심을 갖고 계신 재외국민과 언론 관계자들께서는 다시 한 번 참고하시고, 1차 내용과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추가 당부 드립니다.
○ 상기 공지에 따르면, 6.3(일)에 발표된 특별행사구역에 아래 센토사 섬 일부 지역을 추가로 특별행사구역(special event area)으로 설정하였는바, 同지역을 출입하실 계획이 있거나, 해당 구역에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