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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안전

멕시코 여행 관련 신변안전 유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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멕시코 여행 관련 신변안전 유의사항 

 

 

□ 최근 멕시코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이 여행 중 각종 사건ㆍ사고에 노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,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변 안전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  

 

ㅇ 멕시코시티 중앙광장 등 도심 지역에서 빈발하는 소매치기 대비 

  △ 간편 복장으로 크로스백 밀착 착용
  △ 여권??본 소지
  △ 휴대폰, 지갑, 신용카드 분실 시 필요한 비상연락처 별도 메모
  △ 현금 분산 휴대 등의 안전조치 필요 
  

 

  

 

ㅇ 항공기 또는 장거리 버스 내 여권 분실 대비

- 여권 분실 시 관할 경찰서에 분실 또는 도난 신고 후 신고확인증을 받아야 국내선 항공기 탑승 가능하며, 대사관이 소재한 멕시코시티에 직접 방문하여 단수여권 발급 신청

- 단, 미국의 경우 단수여권으로는 ESTA(전자여행허가)로 미국입국이 불가하므로 미국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발급 의뢰 필요(캐나다는 단수여권과 ETA(전자여행허가)로 입국 가능)

 

※ 단수여권으로 한국 귀국할 경우 미국 이외 지역(캐나다 또는 일본)을 경유하는 항공편 이용 불가

 

 

 

ㅇ 멕시코 주 대부분은 지정된 장소 외부(노상 등)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, 적발 시 즉시 체포하여 36시간 구류 또는 범칙금(벌금)을 부과하는 점 유의

 

 

ㅇ 쿠바 여행 시 통신사정에 따른 연락두절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쿠바 입국 전 가족 및 지인과 상세 일정 공유 필요

- 쿠바는 미수교국으로 주멕시코대사관과 쿠바 경찰 및 이민당국 간의 협력이 제한적
- 쿠바 내 우리 공관 부재

 

 

□ 멕시코 방문ㆍ체류 중 신변 안전 관련 위협이나 사건ㆍ사고 발생시에는 주멕시코대사관(+52-55-5202-9866) 또는 영사콜센터(+82-2-3210-0404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