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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안전

과테말라 공항만 입출국시 미화 1만불 이상 초과 휴대시 세관 필히 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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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테말라 공항만 입출국시 미화 1만 불상당 초과 휴대 지양 및 초과시 세관 필히 신고 

 

 

○ 과테말라시티 아우로라(La Aurora) 국제공항을 비롯하여 과테말라로 입국 또는 과테말라에서 출국 시에 미국 달러, 한국 원화, 현지화(케찰) 등 모든 소지 현금 및 현금에 갈음하는 유가증권류(여행자 수표, 지로, 상품권 등 포함)의 합계가 미화 1만 달러 이상일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나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로 세관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.

 

 

[최근 사례]

○ 지난 17. 11. 9, 우리국민 사업가 A씨는 아우로라 국제공항에서 사업차 입국시에 미화 1만 1불 및 한화 등 약 700불을 세관에 신고치 않아 자금세탁 혐의로 체포

※ 단 1불이라도 1만불 초과에 대해 세관 미신고시 자금세탁 혐의로 체포

 

 

○ 지난 16. 3. 22, 교민 C씨는 아우로라 국제공항에서 세관신고서에 현지화 1만 케찰 휴대로 신고 후 검색에서 미국 달러, 한국 원화 및 현지화를 포함한 소지 현금이 미화 1만 불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되어 돈세탁 혐의로 수사

 

 

○ 지난 13. 5. 16, 교민 B씨는 아우로라 국제공항에서 검색대 통과 후 공항 내에서 콜롬비아행 비행기 탑승 대기를 위해 수속 중 기내용 가방에 세관에 신고치 않고 휴대한 미화 2만 불상당이 적발되어 돈세탁 혐의로 체포

※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후에도 기내 탑승 전 소지품을 재차 검색하는 경우가 많음

 

 

[관련 법률]

○ 과테말라 자금세탁 방지법(Decreto No. 67-2001) 제25조에 따르면 미화 1만 불 이상 휴대 사실을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 후 적발 시에 해당 현금과 서류 등을 압수 후 범죄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,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됨

 

 

[당부 사항]

○ 과테말라에서 자금세탁 방지법 혐의는 생각보다 무거운 범죄임을 감안하여, 반드시 소지 현금 등의 가액이 1만 불 초과 시 세관에 신고바랍니다.

 

 

○ 또한 1만 불 초과 휴대시 세관신고는 물론 은행 거래기록 등 해당 자금의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○ 과테말라는 출국 시 수하물에 대하여 X-ray검사를 실시하고 탑승 구에서 재차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가 빈번하고, 입국시에도 근소한 초과금액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므로 과테말라 방문예정인 관광객 등도 반드시 입국 시에 해당 신고사항을 유념하기 바랍니다.

 

 

○ 자금세탁 혐의로 적발 시 체포는 물론 향후 수사와 공판 진행으로 인한 출국금지, 보석금 납부, 변호사 선임 등 불편사항이 많습니다. 해당 유의사항을 명심하시어 여행, 사업출장 등 활동에 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