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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안전

쉥겐 국가 90일 이상 체류시 비자 발급 당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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쉥겐 국가 90일 이상 체류시 비자 발급 당부 

 

 

ㅇ 최근 교환학생으로 라트비아를 방문하려던 우리 국민 두 명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경유하여 라트비아행 비행기로 환승하려다 프랑크푸르트 공항 경찰에 의해 교환학생 비자가 없음을 이유로 환승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습니다. 
 

 

ㅇ 쉥겐협약에 따르면 쉥겐국가 최종 출국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쉥겐 국가를 무비자 여행할 수 있지만 90일 이상 체류 목적인 경우 여행 국가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 

 

ㅇ 특히,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의 경우 쉥겐국가로 환승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체류 목적, 비자 소지 여부 등을 엄격하게 확인하기 때문에, 90일 이상 체류 목적인 경우 반드시 한국에서 미리 해당 국가의 비자를 발급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.